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농어업인 정책 참여 길 열린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8-26 17:37:25
[농축환경신문]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농촌지역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이 농업 현장과 지방농정을 연결하는 공적인 역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대의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농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돼 왔으며,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회와 농어업인 단체 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 농어업회의소의 목적과 역할, 운영체계 등을 마련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행정구역별로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할 수 있는 대의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도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교육·홍보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컨설팅과 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식품접근성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했다.
또 식품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이른바 ‘식품 사막’ 현상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접근성은 지리적 요인과 관계없이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의미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가결된 2건의 제·개정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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