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양곡 등 민생법안 5건 국회 통과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4-24 16:49:38
[농축환경신문] 농업인 소득 기준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담은 농정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총 5건의 민생 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익직불금 가운데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완화된다. 해당 기준은 올해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09년 설정된 기준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고시를 통해 운영되던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미등록 농약의 판매 알선이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수의 위촉 권한을 기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해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생산과 연구가 가능해져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재원 확보와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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