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출범, 식품 부당광고 등 신속 대응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 2026-03-24 10:51:43
정보수집·기획단속·검사·제도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 구축
[농축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3월 24일 공식 출범한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먹는 위고비·마운자로 등과 같은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가짜·조작·왜곡 정보,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대응단을 구성하였으며,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수집부터 ▲현장점검 및 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갖추어 운영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이번 긴급대응단의 출범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은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한편, “출범에 맞춰 의약품 등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함유 식품의 부당광고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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