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9월부터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실시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8-24 10:35:59

동물복지인증 농장·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대상…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병행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홍보 포스터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 5개 대학에서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과 인증 희망 농장, 도축장·운송차량 종사자,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축산물 제조·유통업체 등이다. 교육시간은 농장 대상자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대상자 2시간이다.

교육에서는 동물복지축산 관련 규정과 인증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도 변경사항, 축종별 인증기준에 따른 사양관리 요령 등을 다룬다.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교육은 실제 도축장 운영업체 책임자를 강사로 초빙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9월 3일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9일 충남대학교, 10일 한경대학교, 10월 1일 대구대학교, 7일 강원대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일부 권역은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교육생을 위해 실시간 비대면 교육도 운영한다.

신청은 축산환경교육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우선하며 교육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대면·비대면 교육 모두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필요한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과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관련 농가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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