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 사육시설 확충 지원…축사 규제도 합리화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8-17 11:00:30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산란계사의 신축·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계란 공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9월 이후 기존 마리당 0.05㎡의 면적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던 이른바 ‘4번란’ 생산 농가는 마리당 0.075㎡의 사육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사육시설 확충을 통해 사육용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산란계사의 신축·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화해 계란 공급 감소와 국민의 먹거리 물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란계사 신축·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오는 8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건축 인허가 취득 여부 ▲예산 투입 대비 사육 마릿수 증가 효과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예비사업자는 2027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산란계 농가 가운데 사육시설을 확장해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려는 농가뿐 아니라 현재 산란계를 사육하지 않더라도 건축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다만 모든 사업자는 2027년 안에 공사와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방사식·평사식 사육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란계사의 신축·증개축을 가로막는 규제도 개선한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군은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신규 축사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기존 축사의 증·개축도 제약을 받는다.
2025년 12월 발표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축사육 입지 연구’에 따르면 전국 시·도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산란계 농가의 94.4%가 해당 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산란계 축사의 신축은 물론 기존 농가가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기 위한 증·개축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의 상한 설정과 방역·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에 따라 산란계 농가의 사육 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량 등 환경오염 부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개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지난 7월 27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4차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시·군 환경·축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양 부처는 시·군 조례로 산란계 농가의 사육 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앞으로 산란계 지원사업 수요는 많지만 인허가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을 대상으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과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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