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제도 개선…청년농·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7-29 10:00:31

선임대후매도 이자 면제·임대료 감면…경영회생 농가 환매요율 인하
비공식 임차인 보호·작기 단위 임대 허용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전남 나주)

[농축환경신문] 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농업인 협의체와 농어민단체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임차인 권리 보호, 농지은행 이용 편의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공사가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먼저 매입한 뒤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청년농은 임대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농지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최초 2년간 이자도 면제된다. 또한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이 설치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돼 시설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의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경영위기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농지를 다시 매입하는 환매계약 시점에 고정요율과 변동요율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요율도 연 3%에서 연 2%로 인하된다. 해당 제도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현재 임대 중인 농가에도 적용된다.

임차인 권리 보호도 강화됐다. 비공식 임대차를 농지임대수탁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을 지정계약 대상으로 인정하고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농지를 임차해야 하는 경우 최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농지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와 주요 설명서에 임차인 대항력 제도를 명시하고, 위탁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임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개선됐다. 공공임대용 농지의 남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작기 단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인증 농지는 별도로 공고해 친환경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관련 협회에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인삼 재배 농가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농지 임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4촌 이내 친족 간 사용대차계약은 계약 후 7일 이내 철회하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지은행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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