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합천군 농촌특화지구 지정…농촌공간 재구조화 본격화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7-16 11:00:25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경남 합천군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7월 16일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개소와 농촌마을보호지구 1개소이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축산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는 제도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3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합천군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며 농촌공간계획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멍스테이’와 연계해 반려동물 특화형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플랫폼에서는 한우와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하고, 반려동물 동반 숙박과 워케이션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마을과 연결되는 산책로 ‘안심 댕댕이길’을 조성해 카페와 식당 등 지역 상권으로 방문객 소비를 유도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마을 환경을 저해하던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합천군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도 우선 연계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합천군의 전국 최초 특화지구 지정은 공간계획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준 사례”라며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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