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홍성19.6℃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밀양21.6℃
  • 맑음보은18.5℃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정선군16.8℃
  • 맑음의성20.4℃
  • 구름많음포항15.8℃
  • 맑음서울19.1℃
  • 맑음대구20.6℃
  • 맑음고창군17.0℃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영광군16.0℃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울진16.5℃
  • 구름많음강릉19.5℃
  • 맑음안동18.6℃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고흥20.2℃
  • 맑음동두천20.4℃
  • 구름많음북강릉19.0℃
  • 맑음정읍17.7℃
  • 맑음청주19.9℃
  • 맑음영월17.4℃
  • 맑음부안16.5℃
  • 맑음군산14.6℃
  • 맑음양평19.6℃
  • 맑음북춘천19.1℃
  • 구름많음속초16.5℃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보령16.8℃
  • 맑음진도군16.8℃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19.3℃
  • 구름많음광주18.6℃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고창16.6℃
  • 맑음강화18.6℃
  • 맑음홍천19.2℃
  • 구름많음거제20.7℃
  • 맑음보성군20.0℃
  • 맑음천안18.7℃
  • 맑음백령도15.3℃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여수19.8℃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거창19.4℃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파주19.2℃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부여19.8℃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울릉도13.3℃
  • 맑음청송군18.5℃
  • 맑음목포17.0℃
  • 맑음동해17.5℃
  • 맑음의령군20.4℃
  • 맑음세종19.2℃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양산시22.1℃
  • 맑음전주18.0℃
  • 맑음진주20.4℃
  • 구름많음충주18.3℃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흑산도17.7℃
  • 맑음북창원22.2℃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7℃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광양시20.2℃
  • 맑음수원18.5℃
  • 맑음문경18.2℃
  • 맑음임실17.9℃
  • 맑음장수16.0℃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통영20.6℃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인천18.3℃
  • 맑음금산19.3℃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원주19.5℃
  • 맑음경주시19.9℃
  • 맑음구미21.2℃
  • 맑음남원18.5℃
  • 맑음제천17.5℃
  • 맑음철원18.9℃
  • 맑음서산18.5℃
  • 맑음해남18.3℃

2026.05.04 (월)

전체기사

농축환경신문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한명덕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합정동)
이메일 press@nonguptimes.com
전화 02-582-4016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농축환경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황 (해당사항 없음)

농축환경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