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환경신문]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은 올헤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 내 불법 종자·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자산업법상 종자·묘 판매 시 준수사항인 종자업 등록, 품종별 생산·수입 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을 하지 않는 업체들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초 수입금지 식물인 사과 묘목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5월까지 과수 묘목 불법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묘 유통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1:1교육, 대민 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종자산업법과 종자·묘 유통제도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