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에서 목재(원목)를 생산하고 나면 가지와 같은 부산물이 남는데 수집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 가치가 낮아 그동안 대부분 산림에 방치했다.
산림청은 이렇게 방치되는 부산물을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에는 가지류, 산불·산림병해충 피해목 등 산림사업을 통해 나온 다양한 산물이 포함된다.
산불 피해목은 산림소유자가 시장 여건을 고려해 매각하고, 긴급벌채지는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품등으로 활용 용도가 구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원목 상태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파쇄 처리해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을 활용해 목재펠릿 등을 생산․활용할 경우는 수집단계부터 행정청의 허가를 받고 최종 수집량을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수집 현장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은 이용 가치가 낮은 산물을 활용하는 장점을 가진 제도이니만큼, 앞으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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