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사 업체수(6만7,052개소)는 전년(8만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 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4천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하였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체 21개소(거짓표시)를 적발하였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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