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30일까지 우리 전통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신청 자격은,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 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이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관련 신청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시도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7월 23일까지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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