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4일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711호)에 따라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의 합법적 벌채 여부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과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지정 등을 통해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 확립 및 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서류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였다.
검사기관을 지정할 때 그 지정 결과를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목재 신고 및 검사업무 시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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