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 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4월 25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월 20일 현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며,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업체검색>주제별검색>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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