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농림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인한 성실 실패자에 대해 재기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기지원 보증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부실이 발생하여 구상채무자가 된 성실 실패 농림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제도로서 구상채무 변제를 위해 지원하는 보증, 구상채무 변제 및 신규 보증 등이 있다.
농신보 유재도 상무는 “농신보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성실 실패자가 된 농림어업인들이 재기지원 보증제도를 통해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2-2080-6605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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