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2~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올해 6월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9월 농식품부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작년에 선정된 2020년도 사업대상자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33개 단체 중 1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103억원(국비 39, 지방비 64)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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