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밀도 개선 민간 자율 추진 2027년까지 연장…현대화 지원 확대
농협·양계협회 참여, 농가 계란 수급·사양관리 지원 체계 구축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마리당 0.05㎡ → 0.075㎡)의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 이날 열린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1차 회의에는 농식품부, 시·도, 농협경제지주, 대한양계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정책은 당초 2025년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란 수급·가격 불안 우려로 민간 자율 추진 방식으로 2027년 9월까지 유예됐다. 현재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전환했으나, 40% 농가는 규모·시설 노후 등으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4월까지 기존 농가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시·군·구별 지역담당관을 지정해 유형별 분석과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 유지 후 사육마릿수를 축소하려는 농가에는 자금, 규제, 폐업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방식을 지방정부 배분에서 농식품부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예방 차원에서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지원 확대 등 지방정부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도 병행된다.
유관기관도 함께 협력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축협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가별 계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농가 홍보와 사양관리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농가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시행 전 변수를 모니터링하겠다”며,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이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