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산림청이 경매·공매를 통해 취득한 산지를 단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청은 산림을 단기 투자 대상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공익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경매·공매 취득 산지 5년 의무보유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매나 공매로 산지를 취득한 뒤 산림 관리나 보호 활동은 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행태는 사유림 매수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산림청은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취득한 산지는 최소 5년간 매매를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 공고'를 시행하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에 대한 매수도 26일부터 재개했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5년이라는 기간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우리 숲이 본연의 생태적·공익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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