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차나무가 임산물로 새롭게 포함되면서, 차나무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한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지난 10월 산림청 고시에 따라 차나무를 임산물로 추가 지정하고, 차나무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차나무 재배를 임업 범주로 공식 인정해 제도권 관리와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차나무를 새로 재배하는 임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지의 형상을 유지한 임야이거나, 산지일시사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한해 임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임업경영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이미 등록된 차나무 재배 임가의 경우, 산림청과 농관원 간 협의를 거쳐 향후 등록 절차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중복 등록이나 제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차나무 재배 임가는 서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재배 이력에 따라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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