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10월 22일부터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세부 고지 사항과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을 때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표시 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온라인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확인을 안내하는 방식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또는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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