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한다. 종이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고 신청서 작성 시간을 줄이는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농지를 임대수탁하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도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서명 한 번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해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해 고령 농업인의 신청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정보가 서식에 자동 입력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임대수탁 계약 이후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지임대수탁 신청과 함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나온 임대수탁 이용 불편 의견을 반영해 서류를 줄이고 절차를 한곳으로 모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지 임대차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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