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축산환경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는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전국 6개 시·도 축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 분야)’ 권역별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은 축산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급이, 분뇨 처리 및 사육 방식 개선 등 친환경 영농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축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대폭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소 저메탄 사료 급이 지원은 두당 5만5천 원으로 지난해 2만5천 원 대비 크게 인상됐으며, 분뇨 처리 방식 개선(기계 교반·강제 송풍 시설 설치) 지원 단가도 톤당 2,600원에서 최대 5,500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거세 한우의 사육 기간을 29개월 이하로 단축할 경우 단축 기간에 따라 두당 평균 8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도 추가돼, 사육 방식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도 강화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산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단가 인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인센티브 등 2026년 사업의 주요 개편 사항과 운영 방안이 안내된다.
또한 사업 참여 절차와 이행 시 유의 사항, 신규 영농활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는 4월 7일 제주를 시작으로 경기(9일), 충남(10일), 충북(15일), 전북(16일), 전남(17일) 등 6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각 지방정부 축산 담당 부서나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종락 축산환경관리원 총괄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의 취지와 필요성이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