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지원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로 농협 신뢰성 회복할 것
[농축환경신문]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경영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의 일환으로, 농축협의 선심성 예산집행 및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서울 모 농협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농축협 전체의 신뢰가 저하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축협의 건전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증진 비용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집행을 금지하고 조합원 경조사비 및 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하여 중점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하였으며, 그 중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의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은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농축협의 예산집행 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역본부 및 농축협에 배포 및 지도하여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위반 시 지원제한, 각종 평가 감점 등 제재 방안을 적용하여 투명한 비용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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