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시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4월 10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영업자에게 검사 실시 방법, 검사항목 적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그간 영업자 문의가 많았던 검사 의뢰 시기,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완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추가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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