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농지 예산 확대 추진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기성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지난 8월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하거나,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등의 투기 행위는 농지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불법 전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도 원상회복명령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임대하는 사례와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을 취득한 후 불법 임대하는 행위 등도 대상이다.
반면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휴경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고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전수조사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우선 스스로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해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한다. 기간 내 정비가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처분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업인 간 편의에 따른 교차 경작이나 마을 농지를 한 명의 임차인이 모아 경작하는 등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차인 퇴거 등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한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반을 제외하고 사후 양성화도 추진한다. 전용 허가·신고 절차를 거쳤다면 설치가 가능했던 농업용·공공·기타 시설 등이 불법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사후 전용 신청을 받아 요건을 검토한 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을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해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에만 이용하는 등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본래 용도로의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장기간 임야화돼 실제 현황과 지목이 다른 농지 가운데 농지 복구 실익이 낮은 토지는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정상화·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처분 유예와 사후 전용 추인의 대상 및 절차를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 개정도 병행하고 농지 매입과 농지연금 등 관련 사업 예산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는 향후 농지 정책에도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조사로 확보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농지 임대차·휴경 제도 개선과 임차농 권리 보호,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농지 확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를 농지은행의 공공 매입·교환분합 등을 통해 집적·규모화하고, 고령 농업인이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매입·수탁해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 세대교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우리 농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과 국민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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