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서울지원은 2월 25일(수)에 마장축산물전통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서울 성동구)에서 '2026년 축산물 해썹 내실화 및 법위반 경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법위반을 예방하고, 해썹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썹인증원과 전통시장 관계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주요 개정 사항 ▲전년도 다빈도 법 위반 사례 및 해썹 개선 요청 사항 ▲스마트 해썹 연장심사 신설 및 절차 안내 ▲전통시장 내 식품안심업소 제도 및 기술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해썹 운영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현장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와 함께 2025년 기관 협력 및 발전 유공에 대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표창을 마장축산물전통시장상인회에 전달했다.
정영주 서울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제도 안내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전통시장과 해썹 운영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썹인증원은 마장축산물전통시장 소속 해썹 운영업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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