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진선, 이하 협회)는 8월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 간 체결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 1월 체결된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의 실질적인 결실로, 수출 현장의 숙원 과제들이 해소됨에 따라 국내 식품기업의 對중국 수출 확대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 한·중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주요내용 ]
▲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국내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한 식약처 등록·신청 인정 체계 구축
▲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위생요건 합의) 중국 인정 원료육 사용 및 열처리 기준 충족 제품의 對중국 수출 허용
▲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종이 증명서 대신 정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증명서(E-certificate) 전환
이번 등록절차 개선으로 수출 희망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국 당국에 신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일괄 검토·승인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식품의 등록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되어 등록 지연 등으로 발생하던 연간 약 3,700억 원 규모의 손실 절감과 신속한 시장 진입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의 고기 성분만 포함되어도 수출이 전면 제한되었던 한국산 라면은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출이 가능해졌다. 국내 라면 제조업체들은 중국 전용 별도 배합·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덜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생산 효율성 증대와 원가 절감 등 강력한 글로벌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종이 형태로 교환되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정부 간 전자증명서(E-certificate)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통관 절차의 신속성과 위·변조 방지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고 국제우편 송부 등에 소요되던 연간 약 30억 원의 부대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번 협력 성과가 현장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회원사 대상으로 기업 등록 절차 변경과 라면 수출 세부 위생요건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박진선 회장은 “복잡한 등록 요건과 라면 내 원료육 규제, 종이 서류 중심의 증명서 발급은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주요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통관 편의성이 대폭 확대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춰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모두가 중국 시장에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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