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 생산(사육)부터 곤충활용 식품의 제조·유통·판매 전 주기 안전관리 지원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가이드라인' 배포
[농축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과 함께 식용곤충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 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류농약·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HACCP(해썹)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식약처, 농식품부, 해썹인증원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용곤충 원료 등재 등 규제 지원과 인증 관련 제도의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단계 제도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해썹인증원은 인증심사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식용곤충 생산 농가·영업자는 해썹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증 내용도 표시‧광고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식용곤충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식량자원인 식용곤충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全) 주기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증제도는 식용곤충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증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제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썹인증원은 “식품‧축산물 분야 HACCP 심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용곤충 사육 단계 인증심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인증을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도 실시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농식품부·해썹인증원은 보다 많은 영업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식용곤충 사육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증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식약처·농식품부·해썹인증원은 앞으로도 식용곤충의 원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업계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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