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울진군 금강송면 일대 산림 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3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단속·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1차 전수조사를 통해 총 205건의 불법시설을 적발했다. 이후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후속 단속을 이어왔다.
이번 단속은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불법시설 의심 지역을 선별하고,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투입해 실제 불법 상행위와 경작,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깊은 산림지역과 경계 구역 등 사각지대까지 항공사진과 로드뷰, 드론 등을 활용한 정밀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를 병행하며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불법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하천·계곡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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