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농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5-08-03 11:00:00

전국 130개 전통시장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8월 4일부터~9일까지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국 130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여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라는 점에서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여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부담완화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라며, “소비쿠폰과 함께 이번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확실하게 덜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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