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함유 식이보충제· 젤리·음료믹스 국내 반입 차단 추진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2025-07-25 08:47:48

향정신성의약품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25.7.24.)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 확인 필요

[농축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이 함유된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학명 :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7-히드록시미트라지닌’ 포함 총 297종).

또한,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도록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도 공개(3,800개, ’25.7.24.기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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