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농민 지원 '농지이양은퇴직불' 내년 시행...청년농 양성 신호탄 되나

김필 기자

kimpill@daum.net | 2023-09-25 17:44:24

銀 농지이양 은퇴자에 ha당 월 50만 원 직불금 지원 학교급식용 친환경 과채류를 재배하는 전남 청년농. (전남도 제공)

[농축환경신문] 오는 2025년부터 은퇴 농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골자로 한 '농지이양은퇴직불'(이하 농직불) 정부 사업이 내년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직불 사업은 농지를 농지은행에 이양한 고령층 은퇴 농민에게 농지 면적당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한 은퇴농의 경우 ha당 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되는 한편, 매도 조건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은퇴농에게는 ha당 월 40만 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고령농의 은퇴로 확보된 농지는 농업 꿈나무인 청년농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등 미래형 첨단 농업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농식품부의 농직불 사업은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보장과 청년농 유입 증대가 동시에 기대되는 정책으로,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고령농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할 경우 최대 10년 동안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지원혜택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이에 해당한다.

농지은행에 확보된 농지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에게 1순위로 우선 지급되며, 2030세대 청년농, 후계농, 귀농인, 일반농, 전업농 등의 순으로 차선 지급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은퇴농의 노후를 지원하고 이와 동시에 청년농 양성과 첨단 농법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사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부와 농업계 간 상호협조만 잘 이뤄진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국내 농업계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라는 고질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농업인 평균연령은 2020년 기준 66.1세로 지난 15년 사이에 무려 5살이나 올라갔다. 이같은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농의 비중도 감소세에 있다. 40세 미만 청년농 비중은 2020년 기준 3.3% 수준으로 떨어진 데 반해,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은 같은 해 55.9%로 고점을 찍었다.

이는 청년농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농들의 경우 은퇴 후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 농지 보유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청년농들에 대한 땅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의 농직불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련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농직불 내년도 사업 예산은 전년(215억 원) 대비 41.7% 증액된 30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고령농의 농지 이양을 장려하기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으로 396억 원을,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227억 원 등을 더해 총 928억 원의 관련예산이 투입된다.

농지이양에 따른 정부 지원금도 기존 ha당 월 27만에서 ha당 월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다만 지급한도는 월 200만 원(4 ha)이다.

아울러 농지은행에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끝나면 매도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임대할 경우 ha당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 또한 기존 월 21 만원에서 대폭 상향된 수준이다. 조건부 임대의 경우 지급한도는 4ha 기준 월 160만 원이다.

해당 사업 가입연령 기준도 기존 65~74세에서 65~79세로 5살 상향됐다. 지급기한은 84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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