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막...농축산계 쟁점 현안은 무엇?
김필 기자
jdh20841@daum.net | 2023-09-05 16:42:13
'축산법 도태론'에 한우법 별도 제정 요구 거세
[농축환경신문]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이에 여야 정치권이 각계 현안들을 놓고 산발적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양한 농업계 쟁점 현안도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농업 현안들을 살펴봤다.
▲폐기된 '양곡관리법', '가격보장제'로 거듭나며 정기국회 달군다
지난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지난 4월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또 다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쟁점 현안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체재로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하면서다.
야당이 띄우고 나선 가격보장제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신 농산물 시세가 기준치를 밑돌 경우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로써 농가의 '시세 변동' 면역을 키운다는 게 야당 측 구상이다.
다만 당정은 지난해 정쟁 요소가 됐던 양곡관리법의 연장선상 개념인 야당의 가격보장제 구상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 최대 쟁점 현안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야당발 가격보장제는 농가의 농작물 생산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가격보장제와 관련, "시세 변동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무분별한 증산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이 경우 가격보장제 만으로는 농가 피해 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시세 폭락이 있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축산법으론 부족하다" 한우법 제정도 뜨거운 감자
축산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이른바 '한우법' 제정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의제로 지목된다. 현행 축산법은 수십여 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시류에 부합한 별도 법을 제정해 국내 축산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우 시세가 하락일로에 접어든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뒤처진 현행 축산법으로는 국내 축산업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업계 중론이 반영된 법안들이다. 이에 최근에는 축산농가들을 중심으로 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및 토론회가 수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도 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은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 당국은 별도법 제정 없이 기존 축산법 개정으로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가 난망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농림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한우법 제정) 토론회가 공청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고 빨리 소위에 회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도 관련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법제화 작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은 [농축환경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우법 제정 필요성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다만 별도법 제정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농해수위에 계류된 관련법안 세부항목도 들여다 봐야 한다. 무엇보다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졸속 탁상의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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