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 허용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3-05-30 23:46:33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근로자도 소급 적용
농어촌 현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일정기간 계절근로를 반복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체류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국내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농어촌 일손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현재 이 계절근로제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어촌에 일손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에 대해서 폭넓게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하여 적용 대상을 현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8개월 동안 근무했던 외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올 때 8개월을 근무할 수 있고, 이런 룰을 여러 차례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준을 맞춘 분들에 대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지역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하여는 "농어촌지역의 일손부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관이 최대 8개월까지 늘어나게 되면 기존 체류자들까지 소급적용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고 계절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라며,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 지원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 확보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발표한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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