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공간계획 제도 기반 시급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2-11-15 05:15:00
지난 8일 국회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실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것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관계 기관·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법안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체계 및 농촌협약, 그리고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 유도를 위한 주민협정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우리 농촌에 축적된 난개발·고령화·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을 발제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균형발전연구단장은 “농촌의 난개발 및 저개발은 농촌공간 관련 계획이 부재한 결과”라며 “법안의 핵심 내용인 중장기 농촌공간계획과 통합지원 체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남연구원의 오용준 박사는 “지역별로 계획 수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체계적인 계획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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