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농가 정책자금 지원 강화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4-21 09:52:53

현재 527농가 62억원 대출…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10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 원을 대출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이율 2.5%)에 대해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 농업인이 5월 1일〜29일 기간 중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농업인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2020년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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