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 보존제 ‘방부성능 시험 의무화’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4-13 10:54:10

임업진흥원,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개정 목재보존제 방부성능 시험 모습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보존제에 대한 방부성능 시험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시험환경을 고루 갖춘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다.

진흥원은 「한국임업진흥원 표준시험법」을 제정하여 목재보존제의 성능 시험을 수행해 왔으며, 목조문화재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타부처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문화재청고시 제2019-125호) 개정에 따라 목재보존제 성능 확인은 우리 원의 시험으로 의무화 되었다.

구길본 원장은 “우리 기관이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며, 목조문화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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