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운영’ 호평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19-11-28 08:31:29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초중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촌교육농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품질인증제는 농촌교육농장이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은 전국 975곳이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433곳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품질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평가를 통해 갱신할 수 있다. 품질인증 평가 기준은 △농업자원 요소 △교육운영자의 역량 △교육프로그램 수준 △교육환경 △교육서비스 등 5대 품질요소 27개 품질항목으로 나뉜다.
올해부터는 안전, 위생, 유기적 교육지침(매뉴얼)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했으며, 품질인증 이후 평가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 품질인증 심사신청을 한 농촌교육농장 85곳을 심사해 최종 79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농촌교육농장은 지난 22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전북 혁신도시 소재)에서 열리는 품질인증농장 수여식(이하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촌교육농장 정보는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누리집(www.happyfarm.or.kr)과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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