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7월만 ‘12만마리 등록’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19-08-07 03:05:00

2018년 월평균 등록 마리수의 10배…사상 최대 수준

농림축산식품부는 7~8월 동안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월 한 달간 2018년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1만2,218마리)의 10.3배인 12만6,393마리가 등록되었으며, 8월중에도 동물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7월중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35,959마리), 서울(23,407), 인천(9,154), 경북(8,542), 부산(7,516) 순이었으며, 등록방식별 등록건수는 내장형 64,924마리(51.4%), 외장형 39,276(31.1%), 인식표 22,193(17.6%)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7~8월의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의 유실 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102개 시·군·구가 동물등록 i)수수료 지원, ii)무선식별장치 무료 제공, iii)내장형 방식 읍면동 순회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진 신고기간동안에 동물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7월 한 달간 등록된 동물이 지난해 한 달간 등록된 동물의 10배가 넘는 등 동물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자진 신고기간 운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면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신고 기간인 8월 중에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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