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검사방법 40년만에 전면 개정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19-01-04 11:31:49
국립종자원, 규정준수 불감증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1977년 제정된 「종자검사요령」의 검사방법 등을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엄격하여 지키기 어려웠던 부분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종자검사 단계 중 ‘종자 생산지(生産地; 논·밭) 검사’는 현재의 인력·시간 여건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아 규정을 준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중점 개정 대상이 되었다.
현재 종자 생산지 검사는 1차 검사 합격시 2차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2차 검사는 식물체별로 일일이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등 검사방법이 과도한 부분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규정을 현실화하여 1차 검사 합격시 최종 합격처리하도록 간소화하는 대신 1차 검사로 (불)합격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2차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규정을 반드시 지키면서 성숙한 종자검사 행정을 펼치는 행정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자검사요령」개정 후에는 검사인력이 규정을 100% 지켜나가도록 교차점검, 불시점검 등의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종자검사요령」은 2019년 1월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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