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농지 출자 세제 개선…농업 분야 조세특례 3년 연장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1-01 00:00:00

농식품부 전경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분야 세제 지원이 대폭 개선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그동안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연 1억 원, 5년 내 2억 원)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당 농지를 법인이 추후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규모화·조직화가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몰 연장 내용도 일부 조정됐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3,000만 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준조합원에 한해 3년간 유지된다. 반면,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 준조합원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적용도 3년간 연장되지만, 당기순이익 2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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