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1-01 00:00:38
농업인 부담 완화·경영 안정 지원…기존 계약자도 혜택 적용
[농축환경신문]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 공사는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존에는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지난해 1월 농업인 위탁자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5%에서 2.5%로 낮춘 바 있으나, 최근 농자재값 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농업인 위탁자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서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공사는 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김인중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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