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7-08 18:00:25

송미령 장관, 농지은행 방문해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
친환경 임차농 우선 임대지원 체계 구축, 경영위기 농가·청년농 지원 확대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농지은행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방문해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는 농지은행포털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친환경 임차농 우선 임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지은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농지 거래는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 등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귀농인과 청년농 등 신규 농업인이 농지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농지 매매·임대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마련했다. 플랫폼에서는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어 농지 거래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은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농지은행포털에 매물 정보를 등록하면 매수자나 임차인이 안심번호를 통해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국민 참여를 통해 플랫폼의 새로운 명칭도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친환경 인증 농지 정보를 자동 연계해 관련 협회에 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 농가가 필요한 농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한 뒤 10년 후 환매할 때 적용되는 고정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해 농가 부담을 낮춘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농업인 1명당 약 1천9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한다. 논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계약 후 2년간 이자 부담도 면제한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농지은행 전자계약 체결 현장과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시연을 참관하고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농을 위한 농지 공급 확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청년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 간 농지 승계 연계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농지은행 지원 사업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농업인에게 농지를 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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