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디지털 계약' 도입 확대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3-16 06:00:31

공공마이데이터·디지털 계약 도입…농업인 편의성 향상
14만여 건 디지털 계약 체결…농지은행 서비스 혁신 추진

[농축환경신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업인과 국민이 보다 쉽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올해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과 계약 체결, 경영체 정보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우선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공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 1천 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류 발급 비용과 이동 시간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약 절차도 간편해졌다. ‘디지털 계약’ 도입 이전에는 고객이 공사를 직접 방문해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지만, 현재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태블릿 기반의 디지털 창구를 마련해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14만 2천여 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되며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 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절차도 한층 간편해졌다. 그동안 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마친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야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었다. 공사는 품질관리원과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연계해 농업인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올해도 농업인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윤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임대수탁뿐 아니라 농지은행 전반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디지털 혁신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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