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기준 강화…자율주행·전기·수소 농기계 검정기준 마련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11-06 06:00:30
[농축환경신문] 자율주행과 전기·수소 등 신기술을 적용한 농업기계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작업자 끼임사고와 야간 도로 주행 중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5대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새로운 동력원 도입에 대응하고 농작업 및 도로 주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을 기술 발전 수준에 맞춰 고도화했다.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현장 또는 원격 감독 아래 주행하는 농업기계도 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장애물 감지와 작업 경로 이탈, 기계 고장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농업기계가 이를 스스로 인식해 정지하도록 했다. 장치의 작동 가능 여부 등 현재 상태를 표시해 사용자가 이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 모드에 사용하는 휴대용 제어장치의 안전기준도 신설했다.
기존 기준이 자동조향 등 제한적인 자율주행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은 자율주행 농업기계 국제표준(ISO 18497)에 맞춰 안전요건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관련 업체의 기술개발과 농업 현장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수소 등 첨단 동력원을 사용하는 농업기계의 안전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전기 농업기계는 고전압 장치에 신체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충전 중 누전이나 기계 작동을 방지하도록 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와 과충전·과방전 등에 대비한 안전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수소 농업기계에는 수소 누출 경고와 연료 공급 차단 등 안전요건을 도입해 감전·화재 및 연료 누출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작업자 끼임사고와 야간 도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도 강화했다. 후진이 가능한 보행형 농업기계는 작업자의 신체가 안전장치에 닿으면 동력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했다. 작업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정지 스위치를 직접 누르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속하게 기계를 멈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로 주행 농업기계에는 기존 야간반사판 외에 기계 뒤쪽에 후부반사판이나 반사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차·건설기계 수준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해 야간에도 뒤따르는 차량이 농업기계를 쉽게 식별하고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농업기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농업기계의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기계 기술 발전과 농작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농업인 의견을 수렴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기술 변화에 맞춰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인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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