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이력제 등 합동점검…위반 103건 적발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4-06 15:45:39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3주간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표시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식육판매업체가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형사입건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것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른 수시 단속을 병행해 축산물 부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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