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집합) 실시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2026-08-07 17:55:06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집합) 실시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 제공)

[농축환경신문]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조합장 구희선)이 7일 관내 축산관련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집합)'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하고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집합)은 온라인 환경에 취약한 고령의 축산관련종사자를 위해 실시됐다.

2026년도 축산업허가(등록) 보수교육 미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농가 환경개선 ▲축산환경 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축사지붕 낙상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구희선 조합장은 “오늘 교육이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우리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이수 가능하며, 기간 내 미 수료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은 8월 28일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집합) 2차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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