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2-23 15:15:02

생산성 향상·유통 투명화·질병 예방 등 30개 과제 추진 자료사진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제공)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염소고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 염소고기 점유율 확대와 산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2월 23일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2월부터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 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염소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총 11차례 운영하며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염소산업의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생산·유통·질병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총 30개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염소 개량체계를 확립하고, 출하기간을 기존 13~15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면서 체중은 55kg까지 늘릴 수 있는 육량형 신품종 개발을 추진한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공식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 표준 설계도 보급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 미등록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사육업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수입 염소고기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과학적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염소 이력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고, 권역별 염소 전용 도축장 지원과 함께 도축·가공 단계의 품질 관리를 위한 표준공정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불법 도축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염소 가축시장 경매를 확대하고 가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기존 문전거래 중심 구조로 인한 농가 불이익을 줄일 계획이다.

질병관리 분야에서는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어린 자축 폐사를 줄이기 위해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예방백신과 건락성 림프절염 예방백신을 개발·보급해 폐사율을 낮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염소용 의약품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심사규정」을 개정해 품목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분기별 협의체를 운영해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이행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농가 생산성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염소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염소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