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시작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4-20 13:22:22

자연재해 등 피해뿐 아니라, 가격 하락 등으로부터 농업 수입 보장
지난해 4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
농식품부 전경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0일부터 벼를 대상으로 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보험 가입 연도의 농업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그 감소분을 전액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가격 하락까지 포함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벼 품목은 지난해 청주·상주·천안·영광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올해는 고성·철원·여주·이천·남해·창원·안동·영덕·강화·고흥·해남·김제·남원·당진·서산·진천 등 16개 시군이 추가돼 총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봄배추와 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봄감자·고구마·옥수수는 전국 단위로 확대해 운영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약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 변동 위험까지 함께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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