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원, 농업기계 검정 서비스 개선 나서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4-27 15:12:03

수입 농기계 중복검정 문제 해소…현장 의견 반영 제도 개선 추진

[농축환경신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업기계 검정 과정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은 지난 4월 23일 천안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검정 서비스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검정은 기계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해 유통·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의무제도로, 농진원은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25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안전하고 신속한 검정을 위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특히 수입 농업기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기계 검정은 동일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하나의 모델(형식)을 기준으로 대표 제품 1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같은 형식의 기계는 중복 검정을 하지 않으며, 구조나 성능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선(先) 수입 업체가 검정 결과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후(後) 수입 업체가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변경 검정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동일 형식의 제품을 신규 검정으로 신청할 경우 중복 검정에 해당돼 반려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농진원은 후속 수입사가 동일 형식의 제품을 신청할 경우, 기존 적합 판정 제품과의 형식 동일 여부와 구조·성능 변경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 검정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업체에는 완제품 수입 시 원산지와 제조사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형식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구조 변경이나 보완이 있을 경우에는 검정 신청 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이석형 농진원장은 “농업기계 검정을 이용하는 기업의 의견이 서비스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검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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